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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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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7:00

합의

조회 수 1076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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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충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1702-2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클럽음향엔지니어/소득신고안되있음
사고일시 2008.10.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2번 골절 / 초진 12주 / 수술 무 / 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본인)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취의로 부터 장애진단서를 받았는데
영구장애로 판담되고 장애율 27% 라 하는데
(강남세브란스)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며
평균근로입금?을 기준으로 장애율 27%는
인정하되  한시장애2년으로해서
900여만원을 제시하는데
어떻게해야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15 18:29

    공제조합측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법원감정을

    받아서 처리 해야 합니다. 간혹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원할히 이루어 지기도 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며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만 사건을 해결 합니다.

    참고로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 결과가 27% 한시장해 2년 이라면 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라고 가정 한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소득은 도시일용 적용)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5 18:29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5 18: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주치의의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하여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 전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시장해 5년 정도만 인정이 되더라도 택시공제 에서 제시한 금액보단 몇배가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 에서는 국내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받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그 이유는 여타 보험사와는 달리 소외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금액제시 하여 우리는 소송받아도 좋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방식의 업무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제조합에는 아무리 소송이 들어와도 돈이 넘쳐나기에 끄떡 없는가 봅니다.


    소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에도 이러한대 과연 피해자 분들께는
    어떠할지 안봐도 불은보듯 뻔하겠지요... 

    귀하의 경우 의사 열명중에 7명이 영구장해로 평가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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