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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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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용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6331-4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0.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피해자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나고 난후 서로 과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났을때 상황은

제가 1차선을 타고 진행중이였고..

1차선 왼쪽편에 유턴차량 전용자리가 있엇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유턴을 할려고 유턴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상황에서 그차를 1차선으로 가다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차량이 유턴차선완전히 안쪽에 있었는것이 아니고..

1차선 3분의1지점까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1차선으로 가던중 안전거리를 미확보한점은 있었지만..

그차를 확인하고 나서 2차선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2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이 옆에 있어.

차마 이동을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해서 상대편차량(탑차)에

후미 쇠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제차는 운전선 휀다쪽부터 빽미러 문 뒷휀다까지 쭉! 끌혀서

수리비가 3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편은 그당시 제차를 걱정해주고  상대편차량도 이상이 없고 본인도 괜찮다고해서

자기는 그냥 가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황도 없이 해서 그냥 가고...

보험회사가 왔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제가 100%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차가 유턴자리에서 1차선까지 침범해 있었고.. 깜박이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그상황에서 제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는것은 잘못된 점이지만..

100% 과실이라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난후 상대편은 다음날전화와서 목이랑 허리가 안좋은거 같다고 병원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정차되있는 차량 추돌이라고 100%과실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납득이 안가서 물어봤지만 그냥 별다른 소리없이 과실이라고만 하네요..

이상황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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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6 08:43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의 교통사고 상담은 제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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