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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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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동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507-6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0.3.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 2~3m에 앞에 기찻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철조물로 된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철조물을 바라보게 바로 앞에 주차를 했는데..
그 뒤로 트레일러가 주차를 하면서 밤이라서 어두웠는지
주차를 하는 과정에 제 차와 충돌을 하여서 승용차가 바리게이트와 함께 밀려서 기찻길에 바리게이트가 쓰러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기차가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량이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그에 대한 과실을 제가 책임지게 될것같습니다.
트레일러차량을 찾지 못했을 경우 제가 잘못한 경우가 아닌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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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7 19:16

    기재 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셔서 본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임을

    입증 받으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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