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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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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33-2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4500만원
사고일시 2010.02.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좌측 습골인대 완전 파열
추후 합병증 발생시 추가 진단 나올수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녹색신호시 가해자차가 와서 사고 당함.. 제가 녹색신호에 건넜다고 말해주는 목격자도 있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02.09 아침 6시 40분경 회사 출근하던중,,
스쿨존지역 학교앞 신호등 건너다가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저를 사고 당하게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병가 못쓰게 하여
생계를 책임져야하기에 설날연휴끼고 3일 입원하였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6주가 지나  다시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고통도 심하고
물도 차고 큰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해보라고 차트며 소견서 떼줬습니다.개인병원에서

가해측에서 말도 없다가
삼백만원에 주당 오십씩하여
6주면 삼백이라고 삼백만원에 형사합의를 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해자는 전화도 없어 나이가 있어서 대신 사위가 전화합니다.
나이드신분이랑 말하는것보다 사위랑하자고
진짜 사위인지 아닌지 가족관계 증명하라닌까
돈주는사람인데 뭔 가족관계 증명하냐고 가해자측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위가 주장합니다.
가해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저희만 도장찍어도 합의서에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글 읽어보니 쌍방이 합의서에 도장찍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해줌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해줄경우 보험회사랑 나중 민사합의는 어떻게하는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친절한 조언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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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2 04:02

    사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보완하신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진의 기간으로 견주어 보아 형사합의금은 적절한듯 합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사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께 검토 받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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