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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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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규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1-9002-06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0년3월13일 토요일 오후5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4주(현재 1주일 입원중)
뒷목통증및 우측 갈비뼈 1개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보험회사간의 가해자,피해자를 가리지 못해서 경찰에 조사의뢰중(그런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3월13일 토요일 오후5시30분경 회사 퇴근길에 2차선의 약간 굽은 국도에서 앞차가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는것을 보았고  후방 약 80미터이상의 지점에서 나는 차를 우측에 정차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앞차가 갓길에서 나와서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와 함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지만 달려오는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가  불과 약 15미터이내의 상황이여서 결국에는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앞차의 운전석과 내차 우측앞과 충돌)
그당시 앞차 운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하고 헤어졌지만 이제와서 상대편 주장은 유턴하는데 내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충돌했다고 말도 안되는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목격자는 없고 현장에 제가 급브레이크을 밟은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을 걸쳐서 3미터정도 보이고 15미터 전방에서 충돌했습니다. 1차로 관할파출소에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 관할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재수사시 그당시 출동한 렉카기사가 사고경위를 상대방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렉카기사가 말을 바꾸면 헛일이지만)
그리고 휴대폰에 통화내용은 증거가 될수 없나요
다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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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2 18:07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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