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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3.23 01:34

횡단보도 사망사고

조회 수 412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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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bb0109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8
연락처 010-2967-15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원천징수 금액 7,500만원
사고일시 2010-0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말경 울산 아파트 단지 6차선 도로 새벽 1:00 경에 점멸등 상태(야간시 점멸로 바뀜)

횡단보도상에서 건너던 중 50Km로 달리는 영업용 택시가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13일간 중환자실에 계시다 사망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횡단보도 미확인으로 진술 했고 택시내 설치 되어 있던 블랙박스(동영상)

내용과 일치 합니다. 택시기사는 불구속 수사중이며 사망후 구속 신청을 한다고 들었음.

나이는 59세 건강이상없음 (대기업 종사) 작년 기준 원천징수 금액 8,000만원 정도 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손해 사정사를 통하여 택시공제 조합과 합의 하는것이 나은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장례를 다 치렀고 형사 합의를 이번달 말까지 하라고 경찰에서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질문3) 택시공제조합이 워낙 유명하나 보니 민사합의 부분이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되는지? 아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질문4) 대략 민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 것 인지?

질문5) 이경우에는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신한복변호사님에게 의뢰가 가능한지요?)
택시기사, 공제조합 모두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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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3 01:5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과
    자료실 자료들 및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을 하신다면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측에 형사합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시면 대행을 해드립니다.

    3.변호사 선임은 기왕 하실 꺼라면 빠르면 빠를 수록 바람직 하겠습니다.

    4.현재 정년이 문제가 될 것인데 횡단보도 전멸등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이 10%정도 예상되며
    연봉 8천만원의 소득일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60세 까지라면 약 1억8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61세라면 2억2천만원의
    62세 까지라면 2억6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지방이라도 위임은 가능 하십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23 02:29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손해사정사 와의 차이점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고는 있지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보험사(특히 공제조합)와의 합의대행시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을 하여 보험사에 요청을 하여도 이를 강제할 부분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 이를 수용치 않고 역으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중간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와같은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2.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에게 채권양도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하며 이를 공제조합에
    내용증명 하였을시 효력이 있으며 관련된 합의는 무료로 도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며, 담당 판사님의 재량과 성향에 따라서 일부
    위자료에 참작 공제 될수도 있겠습니다.


    3.소송시점

    법률상손해배상금을 피해자와 유족들께 지급을 하는 보험사는 한군대도 없기에
    목숨값을 놓고 공제조합과 줄다리기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유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리시는 편이 낳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4. 손해배상금

    소득을 650으로 보았을때 예측되는 배상금은 10%의 과실일때 약 1억8천 가량이 되겠습니다.


    5.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국내 모든 교통사고의 소송은 서울에서 가능하며 서울에서 소송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위자료에 있어서 지방은 아직 6천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곳이 많으며
    지방은 교통사고 단독 재판부가 없기에 법리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서 차칫 불리한
    결정이 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내방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참서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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