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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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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1:4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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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00
연락처 010-7723-31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4주전 / 현재 입원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목요일날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발가락 3개 골절로 4주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100 % 과실 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 일때 건널때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서 발이 밟혔어요. 그래서 발까락 세개가 골절 당했고 4주 진단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4주 나왔지만 추가로 2주가 늘어서 6주가 되었을 경우 6주로 인정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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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4 16:51


    동일진단명으로 진단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판단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며 법률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합의를 접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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