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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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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0:28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6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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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11-04-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450만원
사고일시 3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그저께 새벽 00시10십분쯤 회사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의한 과실로 보면 제가 거의 백프로 과실로 판정을 받을것 같아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제가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바이크를 타고 서행중이였는데 저랑 같은 2차선 도로를 타고 주행중이던 제앞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3차선이 아닌 주행중이던 2차선에서 그냥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바이크가 미끄러지면서 택시의 뒷범퍼와 추돌을해 저는 바이크에 깔리게 됐다가 도로로 튕겨져졌지만 다행이도 뼈가 부러지진 않고 왼쪽의 어깨 팔꿈치 손목 갈비뼈 골반 무릎 복숭아뼈가 염좌로 인해 반깁스와 보호대를 착용중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 백프로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제가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인정 기준표를 봤더니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뒷차와 추돌 사고가 났다면 택시가 삼십프로의 과실을 받게 된다는데 그것이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택시가 2차선에 갑자기 정지에 한거에 대한 과실을 더 매길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유리한 조건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제시해주세요..... 아 그리도 만약 제가 과실이 더 크다면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는것인가 나은것인지 퇴원을 하는게 나은지도 알려주세요... 질문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게 사고접수는 되어 있고 본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중이라 진술서도 쓰지 못한 상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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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5 18:28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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