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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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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43-2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사고일시 2010.03.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500000 치아보상비:개당 850000 (x2=1700000) 조기퇴원비 105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코뼈의 폐쇄성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한분으로 향후 합병증및 미발견증이 없는한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코뼈 골절로 수술받음,)
치과:상악 측절치아아의 아탈구 상악 측절치아의 비복잡파절로,주기적인 치수생활력 검사가 필요하며 음성반응시 신경치료와 보철 치료가 필요함 동요도 증가시 발치가 가능함 발치시 인공치아식립치료가 필요함 약 3주간의 가료기간이 필요함

정형외과:치골의 골절,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슬관절부 타박상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및 물리치료가 요하며 합병증및 추가 병변 발생시 치료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수상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성형외과:코뼈 골절로 수술받음.향후 70-80%가 성장후 수술부위 코뼈의 돌출로 미용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상후 12개월이 지나야 후각신경 마비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의사가 수술동의서 받을시 얘기함
 보험회사에 미용성형수술비를 청구하자 합의본후 나중에 발생되면 그때 청구하라고 합니다.
치과:현재 보철치료중으로   다시한번 충격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흔들리겠지만 우리아이는 발치를 해야한다고
         의사가 구두로 말함.보험회사에다가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하자 보철비용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말함
정형외과:현재 학교를 가야해서 조기퇴원하였고 아직까지 엉덩이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직장을 퇴직한 상태입니다.
 직장에 새로 들어간지 한달이 채 안되어 시간을 많이 빼줄수가 없다고 하여서입니다.
 직업은 간호사이고 한달 급여는 170정도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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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5 22:21

    어린아이 교통사고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 향후치료비 및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더라도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어 져야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 또한 최소한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하죠...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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