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9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미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7403-5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0000원 세금공제소득은아니고 그장소에서 일을헸다는 서류를 첨부한상태
사고일시 2009.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에 추가진단2주 그리고 퇴원하여 치료를받다가 너무아파서
엠알아이 촬영결과 우견관절부 골절
수술안함
입원6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무면허이고 신호위반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어제 교통사고 휴유장애에 문의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쓰질못해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고났을당시 현장검증나오신 보험사 직원이 면허증도 있고 보험도 다들었으니 가서 입원치료를 하면 된다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났던 현장에서 1시간을 지체하여 제가 빨리 보험여부와 면허증 소지여부를 몇번 확인해달라 독촉을하니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지체한시간이 1시간을 지체   /그러다가 다 확인이 도ㅔㅆ으니 벼원을 8888병원으로가야 잘해줍니다 라며
그병원으로 가라해서 그병원에서 입원하여 한달정도 입원한뒤에 병원측의 퇴원을 너무강요애처 아프고 목과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퇴원하려고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상대방 자동차는 2톤 트럭이고 제자동차는 마티즈입이다   그런데 합의하러온 보험사 직원이 보상금액을 제시를 하며 가해자차는 트럭이라서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겁니다
자제만 싣고 다니며 그리 많이 사용을 안해서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때는 종합보험을 확인헀다고 들었는데  뭔가가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을 여떡게 들였는지 알고 싶다고 하니까. 알려줄수가 없다고 해서
전화를 끈고 다시금융감독원에 알아본뒤에 금융감독원ㅇ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하니 전산이 안뜬다며 알려주지 않기에 협박하다시피하여 40분 통화끝에 알았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라는것을
저는 너무황당하고 어떡게해야할지를 몰랐습니다   2주 진단이 나온것도 의심스럽고  모든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도  보상을 8급상해에 해당하는 보상밖에 못받으니 빨리퇴원하는것이 돈버는 일이라는 말만 뒤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뒤의 일들은 제가 다 여기저기 알아봐서 정부 보장사업이나 무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다는것도 입원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알고난뒤에 무보험처리를 제가들은 보험회사에 신청을 했더니 그다음날 아침일찍 제병실에 찿아와서 하는말    무보험처리를 신청하면 곧바로 강제퇴원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법상
그래서 저는 그런줄 알고 합의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또 뭔가 이상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는분이 있어서 물었더니 강제로 퇴원한다는것은 좀이상하다며 의아해하길래 다른데 문의를 하니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것을알고
대인담당 직원한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것이있어서 전화로 통원치료는 되냐고 물었더니 통원치료도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합의한것을 다음날 바로 취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속고 있는 느낌입니다.제가 흉추 간판 탈출증 경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우견관절부 골절 회전근계파열  그렇게 병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몸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어ㅃㅅ습니다
장애진단서와 신체 감정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이 가는것은 팔의 운동각도가 정상의 4분의 1도 못미치는것 같은데 장애율이 생명보험약관 5%가 나와서 입니다
제가직접 몇%라는것을 보지않았지만 손해사정사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저한테 확실한내용도 안보여주고  제 불찰이겠지만요
어제날짜 25일 보상청구를 했다가 오늘 보류시킨다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
팔의 장애감정서 가도 측정을 기재해보겠습니다 5%가 맞는지요 우견관절부 외전 90도 전방거상6도 외회전35도 내회전5도 신전5도 내전10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 너무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어 글을 올렸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27 02:59

    저희들이 감정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개인보험 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발급받은 후유장해가 인정이 불가능 하다면 법원감정을 통하여

    확정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개인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율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손해배상을 하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확정적이라는 의사선생님들의 판단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쟁점사항을 가려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한시장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유/무가 애매할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라는 것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소송을 했는데 소송실익이 없다면 이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