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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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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7:49

교통사고 질문요..

조회 수 329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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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호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72-68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10.3.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동승자 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회피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스포티지 차량이고 상대방차량은 GS칼텍스 유조차량(대형)입니다.

밤 10:45분경 고속도로 진입전 도로에서 차량이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5m 정도

앞에 있던 저 차량이 슬금슬금 뒤로 오더니 저희차량을 쿵 박았습니다. 물록

크락션을 쉼없이 눌렀습니다. 차량이 부딪힌채로 한동안 멈추고 있어서

내려서 저희쪽으로 알았더니 그냥 앞으로 달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따라가서 차가 밀리는 상황이라서 따라가서 잡아서 잽싸게 내려서 그 운전자를

내리게 했습니다. 내려서 차량을 겉으로 보니깐 멀쩡한듯 보여서 차후 몸이

안좋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을 준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차량번호만

알면되지 않냐하면서 빼길래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모두 적어내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사람은 저의 인적사항은 전혀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자기 차가 밀린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차량을 보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범퍼가 뒤로 밀리면서 외상으로는 보기 힘든 차량안쪽으로 손상이 많이 되어서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니 다짜고짜 너가 사고냈잖아 이러면서 너가 뒤에와서

박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익일 경찰서에가서 사고신고를

하고 그사람과 10시까지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그냥 미루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직권으로 그사람을

오게 하지도 않고 제가 데려와야만 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말이 사고당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으니 도로 상황이 오르막

길이 아닌이상 잘못을 인정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그 도로를 다시 가보니

오르막길에서 평지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차가 뒤로 왔다는걸

증명할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경찰은 단순하게 차량시동끄고

차가 뒤로 밀리는지 안밀리는지만 본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든 정황을 봤을때 그사람이 피해자라면 제 연락처를 전혀 받지 않은점과

저와의 연락을 피하는점.. 그리고 그사람이 보험사쪽에 사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보험회사(동부화재)도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돈 부어놨더니 제가 직접 뛰라는 입장입니다.

제 동승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서 전치2주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정말 제가 저차가 뒤로 왔다는 걸 증명 못하면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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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1 18:24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후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이며

    보험사 관련 업무에 불만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4.01 18:24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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