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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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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영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의 대표(아버님)와 특수관계인인관계로 세금신고가 되어있지는 않고 연봉3천에 소액의 인센티브를 받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3월 31일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의 염좌. 일자목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그냥 서있다가 트럭에 치인사고여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3월31일에 4.5톤 트럭의 부주의로 본인의 등쪽을 치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아예 보지를 못한상황이라 대처할수가 없었고 본인의 등쪽 허리와 목부위를 치었습니다.

당일엔 괜찮은듯하여 간단한 엑스레이와 물리치료를 받고 하루정도 지내고보자 했는데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4월1일(목) 조기퇴근을 하고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허리는 염좌진단을 받고 목부위는 원장선생님께선 일자목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합의금액을 제시했는데

위로금 명목으로 25만원. 통원치료비 {1만원(엑스레이)+6천원(차비)}x15일 뭐 한두가지 더하시더니

58만원을 제시하시더라구요.

위에 기재했다시피 현재 아버님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지라 아버지와 아들관계의 특수관계인으로선

세금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냥 근무하고있는중입니다.

월250. 연봉3천을 받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신고가 되어있지않으니 휴업일수를 계산하지않던데.

정당한건지요. 어느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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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6 00:15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어느정도의 선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하게 됨은 당연하며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을 따져 통계소득을 주장 하기도 하나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판단은

    현 시점에 어렵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실익을 판단하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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