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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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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옥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282-7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가사
사고일시 2009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 원위 비골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상 하지)
수술 2회
2009년 8월 입원하여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원에 나와있는 가해자 위반사항 내용 : 안전운전의무위반.음주.과로 등 인 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일자 : 2009년 8월 26일 밤 10시경
사고내용 :
중앙차선 없는 도로(시멘트포장 농로) 귀가 중 갓길 따라 것는 중 뒤에 오던 차가 충격
가해자 : 안전의무 위반, 음주(혈중 알콜농도 0.119%).과로등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피해자 : 어머니 그리고 친구 분(2人)

진단 내용 : 어머님(진단 16주) 우측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원위 비골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상,하지)
친구분 : 진단6주 팔 골절

질문 내용 :
1)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적당한 시기는 언제 쯤이 좋을까요?
2) 개호비(간병인)을 3개월 약 510만원 정도 지출 하였습니다. 받을수 있는지요?
3) 어머님은 농사일(약1000평) 을 하셨으며 일정 수입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연세 고려하여 위자료,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는 어느정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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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1 18:2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보험사와 적정 합의시점은 과실이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권유해 드리며 충분한
    치료라는 것은 주치의가 더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고 정기적인 검사를 권유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면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시점에 모든 부분이 종결됨을 아셔야 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려 합의후 치료비 등을 피해자측이
    감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고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현 시점에 손해배상 예상금액을 산출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후유장해),입원기간,성형등에 따른
    향후치료비 과실 그리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용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나
    족관절 골절로 인하여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무과실을 기준으로 8개월을 입원 하셨다고
    가정 한다면 족관절 영구장해 14%인정시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22%영구장해 인정시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의
    손해배상금액 임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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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1 18:47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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