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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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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ong700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518-82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만원 음식 배달 경력 1년
사고일시 2010년 4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7주 정도의 진단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3일 입원후 깁스한후 퇴원 향후 상태 진단후 추가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상에서의 주장 오토바이 (본인인 저)4:6(상대편의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골목길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자세히좀 가르켜주세요

오늘로써 깁스를 하고 집에있는 상태입니다

4:6정도의 과실이 나왔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사건접수가 되었고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장애 판정은 안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22 02:45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질문자님의 바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26 18:30

    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혹은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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