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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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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09:13

사망 교통사고

조회 수 697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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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00
연락처 010-2302-84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신고를 하지않아 금액이 적지만 통장으로 매번 찍여지는 소득금액은 있습니다. 부모님은 노인복지센터와 결혼상담소와, 가사원을 운영하고 아파트 광고업을 하고 있는 중이였고.. 현재는 동생이 복지센터를 받아하고 있고 가사원은 제가 인계학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10.4.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산 노포동 앞에서 버스와 충돌사고로 사망한 윤씨와 박씨의 장녀딸입니다.
승용차---1차선 진입시 버스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뒷좌석을 치면서 앞좌석 운전석을 2차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라 2차 3차 선이 모두 혼잡하였을것으로 추정하고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였고..버스도 터미널로 가기위해 1차선으로 달려왔을것입니다. (그 장소의 대개 버스는 거기에서 1차선으로 진입해 달려옵니다.)

버스- 우리가 불법유턴을 하다 앞좌석을 1차 충돌하여 사고 났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턴은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 현장조사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승용차;2,3 버스 : 8,7 저희 보험회사는 다음 다이렉트인데 너무나 하는 행동이 분하게 합니다. 안전밸트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경찰도 유턴이라 하지 않는데 우리 보험회사에서 유턴이라 주장하며 우리편인지 적인지... 그리고 당시 견인했던 운전수가 당시 두부다 안전밸트 맨 상태로 사망하셨다고 하며 진술해 주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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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24 16:44

    현재는 조사의 내용을 기다려 보시면서 증거나 목격자등을 찾아 보도록 노력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1차적인 조사를 마치게 되면 검찰로 서류를 넘기게 됩니다.
    (이를 송치 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본  교통사고 사건 내용이 어느정도 가시화 될 것이며

    이 시점에 민,형사적인 합의 문제를 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버스가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을 것이며

    버스에는 cctv 동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검증 하면 사고의 내용은 미궁으로 빠지지 않고 

    상당히 명백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니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시고  교통안전 관리공단 조사 내용의 결과가 나오면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합의 즉 가해차량 보험사측(혹은 공제조합)과의 합의 및 형사합의가

    있으니  저희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26 18:23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달에 평균 20건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저희들이 상담을 통하여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은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는 반드시 많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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