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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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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8626-45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7년 10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진단
수술 받았음
3개월 가량 입원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 개요 가해자는 2007. 10. 17. 11:35경 경북 상주시 무양동 소재 무양청사(상주시청) 옆 도로에서 낙양사거리에서 상주터미널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속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부분을 충돌하여 요치 약 14주의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음. 동 사건은 2007. 11. 26. 공소권없음 처분되었음. 이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궁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회사인데,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좌측 슬관절이 골절되어 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금으로 350만원 정도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는 박아 놓은 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2009년 1월경에 심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심 제거수술을 받은 후 피해자인 아버지께서는 좀 오래 걸으시면 수술 받은 부위에 통증이 조금 온다고 합니다.
이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금액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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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8 02:38

    1.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과실이 50%이상 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치료를 지속하여 유지 하시던지 아니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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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8 02:38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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