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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23:14

교통사고....

조회 수 34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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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숙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7
연락처 018-527-01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09년10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0주 왼쪽다리허벅지위에서절단수술 왼쪽팔두군데골절 뼈 맞추는수술 늑골골절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첫 공판을 했는데 검사가 금고형6개월 집행유해1년을  판사님께 요청하였고 판사님은 합의기간을 한달 여유를 줄테니 합의해 오라며 가해자에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이 끝나고 저의한테 돈을 마련할려고 했는데 마련이 아직 안됐다고 하면서 한달안에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 못하여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금고형6개월이라 했으니 교도소에서 6개월간 갇혀 지내야 하는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4.30 00:02

    집행유예가 있으면 (뒤 따르면) 말 그대로 형집행을 유예 한다는 것입니다.

    금고6월형 만을 선고 받게 되면 6개월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이며

    금고6월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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