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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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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08:2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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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1-00
연락처 010-8510-6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
사고일시 2010.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4주 허리수술요망 2010.4.20-5.3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하러 가는 도중 오중추돌로 모두 신호받고  서 있는 상태에서 맨 뒤 봉고가 앞의 4대를 다 받았는데 제 차는 봉고 바로앞 4번째에 있었고 현재 제 차는 앞뒤로 다 부숴진 상태입니다. 봉고보험은 현대해상인데 앞의 차 4대 모두 다 100% 물어주는 상황인데 보험회사 합의 조건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이더군요 제가 2달전 허리가 조금 안 좋아 병원을 몇번 가고 거의 완치되는 시점에서 (병원의사도 인정)  교통사고가 났는데  밤마다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고통이 심해 MRI를 찍어보니 입원해 있는 병원원장님과 대학병원 교수님이 상태가 심해 수술을 해야한다기에
보험회사에 얘기하니 기여도를 얘기하며 퇴행성이라 인정해줄수 없기에 50%정도만 수술비를 지급한다며 전체수술비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현재 일 못해 손해보는 부분 휴유증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를 암담함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비도 되지도 않는 돈을 얘기하며 합의하자 할때 정말 억울하고 분하더군요 물론 사이비 환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알지만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 유명한 보험회사분들이 사이비인지 정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구분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라 보지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합의에 회사만 배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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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04 08:33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에 대한 진단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추간판 변명들은 대부분의 성인분들 에게는 기왕증이 조금씩 혹은 일정부분 많이

    적용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퇴행화 되기 마련이죠..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 손해배상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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