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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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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석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4-00-06
연락처 010-9461-90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자영업 (저소득으로 세금이 없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2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사고 후 3개월 3일째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3% / 피해자 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2월 9일 보행자 신호를 멀리서 확인하고 어머님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50m정도 떨어져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인대가 2개가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상태로 수술은 끝낸상태이고 현재 입원중이고 초기 진단은 12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셨는데 현재는 문을닫고 가게를 처분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 현대해상에서 합의금으로 피해자 과실 35%를 적용해 64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 상태는 겨우 한발한발 걸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식당도 못하시고 생활비가 전혀없는 상태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제시한 합의금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실정입니다.
알고있는 보험관계자분 말씀으로는 터무니없게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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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3 06:52

    현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사고후 5~6개월 되는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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