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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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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09:26

교통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387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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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경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6-00-00
연락처 010-9731-0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4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 5개탈구 2개진탕 및 하악치조골전치부파절 (치과6주진단)
입술아래부분 3센치 피부와 관통된 열창
일차 봉합술 (성형외과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과실판정이 안나왔습니다 학원차탑승 집으로 오던길 가해 챠랑 거의 전면충돌 (가해자 무면허(음주로 먄허취소), 음주운전(0.153) 차주:가해자아버지) 학원차랑 가해차랑 주황색 점멸 삼거리에서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가해차는 책임보험   학원차는 종합보험 입니다.   지금 학원차 보험사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학원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하구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가해차 책임보험에 구상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데    형사합의시 합의금이 공제 될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알아 보니까   가해자가
종합보험일경우 채권양도 받으면 된다구 하던데    제 딸 경우는 학원차가  종합보험  가해차가 책임보험  인데  이런
경우도 채권양도 해당되나요 (인터넷에  무보험상해만 아니면 해당된다는 글을 봐서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사 같은데는  위로금, 보험금과별도라고 합의서를 쓰면  보험금 항목중 위자료 1/2정도 공제 된다고 하던데 정말 인지요
한참 사춘기인데 걱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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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3 16:49

    전화로 충분한 안내가 된듯 합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해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하면 통상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니

    일단은 가해차량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치료 후 적절한 합의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에 자꾸 미련을 두는 모습을 뵈니 안스럽네요..

    단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신 다면 무조건 형사합의금액은 공제 당할 것이나

    현재는 탑승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그 상황과는 구별될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채권양도 통지를 할 곳은 가해차량 보험사 측이니

    그렇게 하시는 수 밖에요....

    궂이 합의서를 특별히 작성 한다고 하신다면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본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를

    당할 경우 공제당한 경우 전액 추가보상 하기로 한다" 정도로 해 두시면 위안이 되실런지요?

    동일한 질문은 답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3 20:25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진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합의금 공제하지 않을것이나
    소송할 것이라면 채권양도 까지 하는게 좋습니다.

    소송한다면 합의금에 대한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에 있다고 보기에 채권양도 받는다고
    하여 100% 공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공제여부는 판사님의 재량에 있기에)

    합의서 에는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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