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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3:3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6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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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영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5645-4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 정비사 月2,500,000元
사고일시 2009年10月01일22時07分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하단분쇄골절.우측(국제질병 분류번호 S724)
2009年10月05日 상기병명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했으며 술약16(십육)주간의 안정 가료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가해자 보험사 동부화제 회사 85,000,000元을 청구을 할려고 하는 대요
(2)현재 까지 지료중(8개월)치료중
(3)2번재 수술은 우측 혈액수술2개 수술함 2009年11月10日
(4)3번재 수술은 우측2010년2月09日 내고정물 제거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자가 골 이식술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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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7 03:57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 이라고 가정 한다면

    나머지 쟁점 사항은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율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부상의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후유장해율은 10% 혹은 14%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10%영구장해 일 경우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수술의 내용및 횟수로 사료컨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적지 않을듯 하며

    그렇게 된다면 산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서 성형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추가적으로 계산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형 향후치료비는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의 인정기준은 매우 큰 차이가 있으니

    성형 부위가 많다면 소송실익은 큰 사건이 대부분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 청구하는 측이 피해자 본인은 아닌듯 보여지며 만약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

    (즉 소송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이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에 대한 결과는 원할치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입원기간 중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만만치 않으니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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