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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7:42

후미추돌사고입니다.

조회 수 35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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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6-204-29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80만원
사고일시 2010.4.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24(토)에 사고가 있었고, 월,화,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구토와 어깨 허리등의 통증이 있어 의사의 권유로 4/29(목)입원.
병명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양측)이라는 병명을 받고 2주 정도의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않아 1주일의 치료 기간을 연장.
5/17(월)MRI촬영을 하니 5번뼈 디스크 발견(원래 안좋았으나 이번 사고로 심해진 것이라고 함-이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적은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성 부근 고속도로에서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정지 상태였고, 뒤에서 충돌한 사고임.(본인은 운전자 옆에 타고 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러한 경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지....통원 치료를 해야하는지...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라 장기간 입원은 어렵고, 도움을 구 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또, 허리가 이전에 안좋았고, 이번 사고로 심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치료비의 일부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다이렉트고, 몇 차례의 전화 통화와 입원 2주 정도 되었을 때 병원으로 찾아와 만났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치료 마무리와 합의 얘기를 했고, 허리 통증이 심했던 저는 치료를 먼저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야 퇴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거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빠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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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8 16:59
    입,퇴원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왕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치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의 몫으로 부담해야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송을 안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일정기간 지불보증을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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