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4537-73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4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격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입원기간 4월 21일~5월 14일(중환자실)
5월 14일 새벽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4월 21일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주행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1톤트럭)에 치어 치료를 받던중 5월 14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가해자도 음주나 과속상태는 아니였던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교통사고 조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나, 담당 조사관에 말에 따르면 운전자(가해자)가 잠시 깜빡해서 자전거를 잘 못봐서 난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전거가 무단 횡단하였거나 갑자기 끼어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라도 보함사 규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 30%, 가해자 과실 70%를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기준이 맞는지요? 어떻게 자전거로 주행중에 뒤차가 들이 받아서 돌아가신 사건인데 피해자 과실이 30%나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아버님의 자전거가 주행중(차선변경후 한참동안 주행했다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실을 5%정도는 줄여서 산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암튼, 이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 위자료 : 4,000만원
- 상실수익액 : 3,219만원 (36개월분)
- 장례비 : 300만원

총 7,519만원(무과실일 경우)

입원기간중 수술비와 진료비 : 2,600만원

피해자 과실율에 따른 보험사 지급액은
피해자 과실 30%일때 :  약 4,500만원
피해자 과실 25%일때 : 약 5,000만원 
피해자 과실 20%일때 : 약 5,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런 경우 과실이 30%까지 잡힐수 있는 상황인지요?
2) 이럴 경우, 소소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 제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5.24 19: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지 않고 차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전거는 차선중 가장 바깥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 하여야 합니다.
    (지정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과실을 많이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20~30%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소송실익여부

    본 사건의 소송실익을 판단해 본다면
    사망사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위자료,장례비,일실소득이 있을 것인데
    60세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일실소득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사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8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