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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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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원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7670-18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월120만원
사고일시 2007.6.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6주. 수술후403일입원
현재도 다리철심 제거 않돼있고 장애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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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5 01:48

    진단 기간만 가지고 손해배상금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사건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자면.

    1.과실

    사고의 내용이 전혀 없으나 과실여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 이라면 통상 피해자측에 20%의 과실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사고당시 도시일용소득 월 약 127만원이 인정될 것이며 그 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될 것입니다.


    3.후유장해

    진단의 내용및 수술에 대한 내용등이 없어 후유장해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4.향후치료비

    향후 핀제거비용 및 성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것인데 통상 성형의 부분이 많다면
    소송실익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5.과실상계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 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시점까지 5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 되었고 과실이 20%정도라고 가정 한다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원은 치료비 상계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입원기간 및 초진의 기간으로 사료컨데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필요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및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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