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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1:45

가해자측 질문

조회 수 33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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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609-91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남성 : 보도방 운전업 여성 : 유흥업소 종사자
사고일시 2010년 5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확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미확정이나 다순 접촉 사고로 2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해당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가해자 입장이지만 너무나도 억울해서 조언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피해차량과 가해 차량인 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로 주차해 있었습니다.
제차 뒤로 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하는 소리에 
제가 서행 출발하며 진출 하였는데 (이때 시속 4 KM 미만이었던것 같습니다.)
 제 차 보조석 범퍼로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 후미 범퍼 중앙 부분을 살짝 긁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피해 차량을 확인해 보니 후미 범퍼 중앙에 긁힌 자국이 살짝 나있었고 제차는 보조석 앞 범퍼 부분에만
살짝 긁힌 흔적만 있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 사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동승객 및 본인의 대인 접수 까지 해달라 하여
대물 및 대인 접수까지 해주었습니다.
금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 측 두명 모두 입원 했으며 초진 2주정도 예상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범퍼 교체의 정도의 충격도 아니었고 겉에 도장에 긁힌 자국만 지워내도 될만한 상황이었는데
 입원까지 한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구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는지 하도 기막혀서
몇가지 조언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피해자측 입원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항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 조항의 적용을 예로 들어 개인적으로 구두상의 항변이라도 할 수 있는지여?

피해자측의 너무 양심없는 몰상식한 행동에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제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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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5 15:37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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