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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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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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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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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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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9-00-00
연락처 010-9273-9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사고일시 2010.05.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이 처음병원에서 ct촬영만 했을땐 염좌...타박상..등등의 병명이었으나
그 병원에선 mri를 찍어주지 못한다 해서 병원을 옮겨 mri를 촬영한 결과
목쪽에 2,3,4번의 뼈가 엇나갔다?했나 제가 의사선생님께 직접듣질 못해서....
그래서 목쪽의 디스크가 염려되어 현재 입원중에 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어머님 이시고요.. 횡단보도 발생지점에서 2~3 미터 되는 지점이구요... 낮은 언덕을 올라와 횡단보도를 지나면 근 대로(차도) 가 나옵니다. 거기서 차주가 우회전을 하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희 어머니쪽에서 사고 발생상황을 주장하는 내용은 횡단보도 중간 지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저희 어머님이 2미터 가량 떨어진 시점에 쓰러지시고 그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다가 누가 괜찮냐고 괜찮냐고 하던데 정신이 없었다 합니다. 가해자쪽 주장은...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횡단보도끝지점에 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그 앞을 어머니가 지나가셨다라고 주당합니다...허나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가 지나갔다고 하는 지점은 차도 입니다...버스도 다니고 차들의 이동이 많은..... 그러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나이가 27살 여자 입니다. 처음에 교통사고 난 바로 병원으로 와서 울면서 분명 저희 아버지께 본인이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다고 초보라고 말했을땐 언제고... 이제 본인이 알아볼때로 알아보고 나서 횡단보도 교통사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벌점 및 과태료만 내고 말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선 횡단보도 교통사로를 주장하자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조건은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말해달라면서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주위에선 교통사고 난것도 억울한데 횡단보도사고를 회피하는게 괘씸하니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승소할수만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횡단보도 사고확정을 받기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수있나요?
2.가해자쪽에서 본인은 그냥 벌점받고 과태료만 낸다고 하면 사건 종결인가요?
   (저희는 그냥 보험처리만 받는건가요?ㅜㅜ)

3.저희 합의 없이도 사건종결이 가능한가요?
4.만약 개인합의시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5.보험사의 치료비 외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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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5 19:18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나 선임비용 대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3.만약 횡단보도 사고라면 초진 10주 이상은 되어야 합의금을 기대 할 수 있겠습니다.
    4.주당 50~70만원 선이며 10주 이하인 경우 벌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여도 됩니다.
    5.현재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 소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횡단보도상 사고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경찰의 조사결과상 횡단보도 사고라면
    가해자는 중과실 하고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서두르지 마시고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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