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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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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5:4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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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용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72-18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업직입니다.
사고일시 2010.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올해만 디스크수술 2회 받았습니다.
재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후
현재 2주째 입원중이며 담당선생님 진단은 3주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공디스크
삽입과 유합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서 녹색신호시 이미 진입이 끝난 상태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제자뒷 범퍼 우측충돌... 현재 이부분에서 과실상계에 어려움이 있네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자손담보"이 아닌 "자상담보"로 가입해 두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늘 많은정보를 얻어갑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실상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자상담보는 과실상계과 관련없다고
들었구요...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대한 부분을 쟁점으로
부곽시키고 있네요!   ( 공교롭게도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회사고
같은 담당자더라구요..)
자상담보로 진행시 저에게 불이익이나 기타 다른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체관련: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공디스크사입과 유합술...당연히 장애판정이 나오겠지만 올해만 두번째 수술을
받은 상태라 몸상태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수술시 과연 제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차량관련:상대차는 노후가 많이된 구형 아반떼였습니다.   수리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차량은 에쿠스3.5 입니다.
                  판금및 도색시 20여만원  범퍼교체시 50여만원이 든다고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인지라 과실어쩌구저쩌구 하길래 그냥 14만원에 대물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부분이라서 이부분도 문제점이 될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자상담보시 피해가 없는지?   굳이 과실을 따져야하는지?
          2.수술을 진행할 경우 올해만 두번했는데 이에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3.사고가 경미한 부분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생하시구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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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6 21:01


    가해차량이 있고 본인이 피해자라면 궂이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이유가 없을듯 합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확실하고 현재 사고가 대형사고가 아니 었다면  소송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일정기간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 주는 부분에만 만족을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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