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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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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18-04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500만원
사고일시 2009.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은 받지 않음.
2. 통원치료 중
3. 8개월 전 경추유합술(3-4번고정)로 인한 개인 손해보험사 장해진단금 청구에 따른 장해진단서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 및 뚜렷한 운동제한이 타타남, 향후 통증 및 운동제한에 대하여 3년간 보존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가해자 100% 2. 고속도로 진출입로 사고로 근처 다른 사고로 출동한 경찰이 목격 (가해자가 발뺌할 경우 연락하라고 말하고 다른 사고 처리) 3. 경찰서 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능한 간단히 여쭙고자 하나 상황이 복잡하여 길어질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일반상해로 인하여 경추3-4번간 디스크파열로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2009.9.22) 수술 후 목 보조기착용 병행, 회복기간 중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후방추돌사고(2009.12.01)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119신고 수술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응급실에서 CT,X-RAY 촬영결과 수술부위에는 큰 이상은 없어보인다고 하여, 당일 새벽 퇴원하였습니다.

그 후 목 및 어깨등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회사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달정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X-RAY 재촬영, 수술부위가 완벽히 유합되지 않고있다는 검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시에도.. 뼈가 완벽히 붙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골유합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붙어가던 뼈가 흔들렸을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통증이 계속되어 4월경 MRI 및 근전도 검사등을 해보았고, MRI상 추가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기진 않았고, 근전도 상에서도  큰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강남세브란스병원)

그후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개인손해보험사에 경추유합술(3-4번 경추 고정)에 대한 일반상해장해진단금을 청구한 상태이고, 국가 장애5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이때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은 아니었고 이전 상해로 인한 수술에 대하여 개인손보사에 청구하기 위한 장해진단서 였습니다.)

1. 병력 및 병명 : 짐을 들다 발생한 심한 후경부 통증 및 우측 상하지 저린감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 방문 '경추 추간반 탈출증 제3-4 경추간 파열성' 진단명 하에 2009년 9월 21일 입원
2. 치료경과 : 전방 고정술을 시행, 수술후 증세 현저히 호전되어 지내던 중 2009.12.01 교통사고 후 극심한 후경부통증, 이로인한 운동제한을 나타냄
3. 장해내용 및 정도 : 경추부 고정술로 인한 경추부 운동제한이 뚜렷, 이로인한 후경부 및 상지의 통증 및 저린감이 있음
이는 척추의 장해 8)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항목에 해당됨, 영구장애임
4. 사고와의 인과관걔 및 관여도 : 30세 남성으로 제반 검사상 퇴행성 병변이 거의 없으며, 경추부 병변이 짐을 들고 난후 발생, 극심한 통증을 경험, 수술시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 이는 외상으로 인한 병변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본사고의 관여도는 100%
5. 향후 치료 : 경추부 병변에 대하여 수술 시행하고, 증세 호전있었으나, 후경부 통증 및 운동제한에 대하여 향후 약 3년간 지속적인 보존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

장해진단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교통사고후 지금까지 6개월이 다되어가도록 물리치료를 통원하여 받고 있으나, 통증이 시원스레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마무리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수술과, 교통사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한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다른 분들과 같이 큰 사고는 아니었으나, 수술 회복기간 중 사고여서인지 쉽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네요.. 이런경우 제가 원할때까지 치료는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회사원인 관계로 1주일에 한번갈때도,, 두번갈때도 있고  틈나는데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먹고있고요..  물론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치료받고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후유증인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후유증인지 명확치는 않다는 것이죠..  의사분은 진단서의 내용과같이 교통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저의 경우 사고후 6개월이 되어가는데요.. 6개월뒤에 저와같이 입원치료가 없이 통원치료(물리치료)받고 있는 경우에도 후유장해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이때 위에서 개인손보사에 제출하기 위해 받은 장해진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교통사고 보험사에 주장할수 있는 것인지요?

회사원임에 물리치료를 받는것조차 부담이 많이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도 생각하고있긴 합니다..집에서 온열찜질등을 하면서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 겉으로 들어나는 후방추돌사고는 범퍼교체정도의 경미하다면 경미한 사고였기에.... 의사의 진단과 같이 3년을 치료 받아도 되는 걸까요..
회사사정으로 계속적인 통원은 부담이기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야한다면.. 장해진단의 내용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20만원의 합의금이 6개월동안 고생한 제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싶지도 않고요.. 혹 발생할지 모를(계속적으로 유합이 안될경우 재수술) 일에 대한것과 향후 치료를 위한 정당한 비용이면 합의하여 병원을 가야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싶은것도 사실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여쭤보는것이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리며,, 제가 의뢰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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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6 23:16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협의시점 까지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왕병력이 뚜렷한 경우 나중에 보험사에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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