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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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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만돌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336-26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개인사업 6년정도 내일다시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합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어깨수술입니다. 회전근개파열 화요일수술
사고일시 2009-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정강뼈 개방성골절.피부결손.등뼈의다발성 폐쇠성골절.어깨의 회전근개열상.다리수술 두번했고요 이번에 어깨수술 6월달에 정강뼈 뼈이식수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원기간은 작년9월2일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뗘보면 상대방 (가해자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나옵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아무것도 안써있던데요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점은 이시점부터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아님 좀 기다렸다가 해야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그리고 큰병원에 있으니까 손해사정사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분들을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31 09:55

    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해야 할 사건 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부상의 경우가 큰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뜬 구름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약속 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31 18:10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주려고 했던

    보상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당하여 장해가 예상되거나 확정시 될때

    피해자가 사망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하여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될때

    또흔 흉터가 얼굴에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예상될때

    소득이 쟁점이 되어 보험사와 문제가 있을때 등등의 상황이 이라면

    보험사약관 기준 보다는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에서 약관기준

    혹은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생색내기식의 특인(초과심의) 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제시금액 보다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통하여

    예측 되어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소송전합의(공제조합 제외)에 대한 실익판단을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 준하는 결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손해배상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가끔 다루는 변호사와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차이는 재판에 있어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등의 사건의 맥(脈)을 정확히

    짚어야 하며 소송전 합의가 결렬 되었을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때는 이러한 흐름을 꾀뚫는 것이야 말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저희 들이 상담을 통해 위임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 되다가 저희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사항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은 피해자의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그나마 사건의 진행이 깊숙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 라면 바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사고처리를 하는 전문가 선택을 잘 못 함으로써

    입게 되는 제2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겸손하게 사건을 임하며

    다만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는 반드시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게 되며 그러한 상담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송실익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 드리며 또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 지며 상담을 받고 의뢰 여부는

    상담 당일에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저희들이 소송실익 없거나 위험 부담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통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두 의뢰를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선,게시판,내방상담을 하실때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느끼시기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모두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니 진행과정에 대한점은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31 19:08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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