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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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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미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1-01-07
연락처 010-8822-2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11.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료기관 내방않고 자가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반폭행사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약식명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원고) 지인으로 알고있는 남성에게 금1,000,000원 대여하여 주었으나 미반환하여 그과정에서 피해자인 본인에게 욕설 및 폭행(진단서는 없음) 그리고 피해자의 재물손괴(약500,000여만 원)와 배우자의 남편차량 재물손괴(수리견적비용1,420,000원)를 하였음(경찰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공소사실부본에 인정하였음/1,500,000원의 벌금가납 명령받음)
이건으로 나홀로 소송진행중임(소송비용포함 400여만원) 가해자(피고)는 현재의정황으로 보아 주장 할만한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소송진행 중에도 가해자의 직장에 약식명령등본으로 급여 및 퇴직금에 가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소송확정판결문 등본이 있어야 재산관계명시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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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07 03:10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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