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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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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2070-88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게임회사 사무직/1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치과 전치 4주
- 치아의 탈구(상좌우 중철치, 좌측 측절치 앞니 3개)
@ 정형외과 전치 2주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무릎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출근길에 광역버스(인천->강남) 승객으로 부상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연수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중 눈길에 미끄러져 버스 정면으로 신호기를 충격하여 차내 승객부상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이후 버스공제조합 담당자와 몇 차례 만났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미루고 우선 개인비용으로 치과 치료 진행함.
● 최근 치과치료 종료하여 금일 담당자를 만났고, 전체 합의금 600만원 제시함.

● 버스공제조합이 제시한 전체 합의금 - 6,000,000원
* 위자료 300,000원
* 휴업손해 16일*(1,433,725*80%30)=611,712원
* 통원관계비 8,000원*10일=80,000원
* 치아치료비 340,870원*3+340,870원*3*(0.6139+0.3768+0.2313+0.142+0.0872)
=2,506,621원
-> 위의 내용으로 버스 공제조합 측에서는 최초 350만원 정도를 제시했고, 아래 제시한 개인비용으로 치료한 치과 치료비를 요구하니 보험 약관에 제시한 보철 하나당 금액은 340,870으로 아래 보철 비용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함.
담당자가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금액 포함해서 위에 제시한 350만원+250만원
합 600만원 최종적으로 제시함.

● 개인비용으로 치료한 치과비용 - 2,754,980원
* 치아 3개 보철 - 650,000원*3개 = 1,950,000원
* 신경치료 및 기타 치료비 - 804,980원

결론적으로 합의금 600만원-자비 부담금 약 270만원=330만원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가능한 치과에서 치료를 요구했었으나 거주지에서 멀고, 해당 치과에 알아보니 금속+치아색 보철로 평소 다니던 치과에서 치료받음.
탈구되었던 치아가 모두 까맣게 변색되어 금속+치아색 보철로는 해당문제 해결되지 않으며 올세라믹 보철로 덮어씌어 변색된 부분 보이지 않도록 함(의사 소견서에 명시되어있음변색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올세라믹 보철로 선택함)올세라믹 보철가 1개당 65만원

위자료를 포함한 다른 부분은 다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치아 보철비로만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1000만원(195만원*5회) 정도가 되는데, 합의금에 개인비용을 보태어 치료를 해야하는 겪이니, 너무 답답합니다. 보험 약관상 보철 비용 산출공식대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교통사고 이후로 체중 감소도 되고 치아 변색과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심미적인 부분은 보철치료 이후 어느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통증과 쪼이는 느낌은 여전하네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도 생각해봤는데 앞니 3개가 연속적으로 탈구됐던거라 임플란트를 위해 연속적인 앞니를 발치할 경우 그에 따른 잇몸에 부작용이 더 심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흔들리는 상태지만 보철치료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제가 소송을 진행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자 긴 글 남겼네요.
이런 상황에 합의와 소송 중에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합의금과 많은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옳은건지,
소송을 한다해도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손해사정사, 소액소송의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부탁 드려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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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2 02: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에서는 치아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 지급기준상 보철비용만 인정합니다.
    소송시 에는 임플란트 비용에 준하게 위자료에 참작된다고 보시면 되나
    그 비용만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비용감안하여
    실익은 없을것 이므로 나홀로 소송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과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소송한다면         위자료는 임플란트 비용정도로 예측됨
                            휴업손해는 80%가 아닌 100% 인정
                            치과 치료비는 인정될 것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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