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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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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4520-2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연 5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 6월 20일 (일) 1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6월 20일 16시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중이었습니다. 1차로 뒤에서 주행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이 원인불상 앞차를 추돌 후 2차로에 직진중이던 제 차(아반떼 hd)를 충격하였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의 추돌로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사고당일 저녁 마포경찰서에 출두하여 저와 동승자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서 출두후에 가해자(스타렉스)가 허위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진술의 내용은 가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 앞차(1차로 NF차량)의 급정거로 충격하여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 사고 후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사고차량 (스타렉스)를 충격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마포 경찰서 사고조사관에게 가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로 제 앞 범퍼의 손상된 부위가 없고(제차 손상 부위는 좌측 앞휀다와 운전석 문) 2차로에 스퀴드 마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승자 또한 동일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 중 스타렉스 앞 앞 차량의 운전자(ef소나타)로 부터 경찰에 전화가 와서 스타렉스가 1차로에 있었다고 전화진술한 상태입니다. 양쪽 보험사(스타렉스, 저)측에서는 경찰 조사 중이기에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6.25 22: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목격자도 사고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면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대측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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