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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장애가 없을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퇴원해서 통원치료 해도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경골근위부분쇄골절 ,자비골두부골절이었으나 진행경과가 좋다고 히시네요 합의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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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술한 병원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본인이 치료하고 장해를 인정하면 치료를 잘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것 같아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
과실이 없으면 소송실익은 있을듯 하며 소송을 하기전 일반 보험사(공제조합이 아닌 보험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외합의실익을 판단하여 소송전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중요 쟁점 사항은 과실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