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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06:49

몇가지 문의합니다

조회 수 30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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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정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010-8248-74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2.04일 2010.01.19사고로 돌아가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10주 턱수술함 47일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0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고속도로1차선 중간턱에 서 계셔서 사고남 중환자실 40일 입원하고 수술도하고 요양병원6일입원하시고 1월19일날 사고로 돌아가심 보험사측에선  채무 부존재로 소장보냄  고속도로 사고라 20:80정도는 예상했는데요 하나같이 최소이정도는 나올거라함 왜나하면 운전수가 뺑소니침 나중에 시간내에 자진전화신고함 둘째는 무단횡단이 아니고 1차선중간턱에 서계심 그러나 판결은 고속도로 무단횡단 0:100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당사자가 부담함
억울하기도하고  판결 불복시에는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고하는데
 1)변호사비용은 또 추가되는지요
 2)상소장을 제출하면 승산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3)인지대는 얼마인지요
4)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사측에 운전수명의로 보냄 천만원 받고 국민의료공단청구시 구상권을 갖는다고했는데 0:100으로 지면 이부분은 운전수는 과실이 없다고하면 어떻게조치를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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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1 17:17

    사건의 사안이 어렵습니다.

    즉 소송실익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

    의료보험 관리공단측 과는 최종 판결 결과를 두고 민원으로 질의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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