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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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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23:2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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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윤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9
연락처 010-9481-4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0
사고일시 10.0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8주 및 얼마간의 통원치료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인대파열및 부분끊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사건접수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떨어질까 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정방향이 아닌 반대방향 도로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이것도 역주행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오르막길 이었고..올라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하기위해 좌측만 보고 나온것 같습니다.

골목길을 나오는 차가 아버지 왼쪽 측면을 받아서 왼쪽 다리 무릎에

인대 파열및 부분 끊어지셨다고 합니다.

완전 끊어진건 아니라 반깁스 상태인데요.  병원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최소 전치6주 일단 6주간 입원이고 최대 8주..그리고 그후에 통원치료 까지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냥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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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8 23:30

    사건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 사안 이라면 신고를 하셔서 처리 받으셔야 하며

    가,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 에서도 동일내용으로 인지 하고 있다면

    궂이 신고 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됨을 전제)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원활한 처리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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