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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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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8200-4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이라서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0년 7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발 골절과 근육파열 5주정도
주치의가 수술은 하지않아도 된다고 함
현재 반깁스상태로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직 보험사와 접촉하지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경에 스쿨존 무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우리 아이가 택시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후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우리 애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애는 반깁스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의사선생님이 오른발 골절로 5주정도 치료를 해야하니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택시기사가 사고동영상이 있다고
원무과에서 보자고 했으나 호환이 안되서 동영상을 못보고
가해자 택시회사에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 간병을 하면서 사고경위를 물어보니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여부를 물어봤더니
횡단보도 사고가 11대중과실 사고인줄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았고
내일 경찰에 신고하고 전화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1.스쿨존 무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가요?
2.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일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본다면 시점은 언제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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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31 00:07

    1.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통상 5~10%의 과실이 평가 될 수 있겠습니다.

    2.11대 중과실 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원 하시는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형사합의는 가,피해자간 형사재판 선고전에 통상 이루어 지며 민사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이 있을때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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