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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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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23:27

진료기록 동의

조회 수 420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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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10-01
연락처 010-3616-5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3개월이상이라고 표기)
중족-족근-관절 골절..입방골골절
수술1회.. 현재 깁스는 못한상태
현재까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로.
 무보험상해인가 그걸로 보험접수상태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보호자 없을때, 피해자에게 의료기록 열람동의서 받아서 갔습니다.
 단순골절로 알고왔는데,,중상이라, 자기네 과장이 맡아야 한다며...

 의료기록 열람동의가 문제가 되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병원에 의료기록 열람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나더...
 차후에 후유장애 발생한다는 소견을 담당선생님께 들었는데,
 언제쯤 대행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이곳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만약에 10%라고 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서 10%인지...소송시 못받은 금액까지인지.. 그리고 개인이 든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까지
 포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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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05 00:09

    의료기록 동의에 대한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셔야 할 것이며 위임 시점은 퇴원에 즈음한 시점이 적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가 재력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해서

    가해자,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를 묶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임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05 00:09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후 몇일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때 찾아와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할한 보상을 받을려면 의료기록동의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싸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기로등을 열람하여 보상에 있어 보험사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글을 읽기전에 먼저 해주셨다고요?


    그럼 당장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핸드폰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모르고 동의했으니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기록등을 절대로 복사 하거나 열람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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