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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03:13

횡단보도 택시 사고

조회 수 3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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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10
연락처 011-9884-59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2학년
사고일시 2010.04.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좌 대퇴골간부골절.좌 고관절 탈구.좌장골골절.기타 상세불명의무릎부분의염좌및 긴장 (지금도 병원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일이처음이라 신랑이아는분삼성화재에서 손해사정사를소개시켜주셧어요. 저희아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통깁스하고집근처병원으로옮겼었습니다.7월1일에 통깁스 풀르고 지금은 물리치료해서 조금씩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때 그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않아서 아마 손해사정사랑 택시공제랑 이야기를 한것같은데 집근처 병원으로 옮기고 한달좀지나서 손사에서 합의를 하는게 어떠냐 묻길래 제가 인상을 찌푸렸었는데 어제(8월5일)또 오셔서는 지금 약간의 장애가 있을때 합의를 해야 저희쪽에서 좀 금액이 받을게있다나요. 너무 믿음이 안가고 참 맘이 너무 아픕니다.그리고 택시공제에서도 그분한테 전화 해서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묻는데요. 치료비로만얼마 준다고 그런다나요. 저희하고는 아예 연락도없고 주위에서는 치료에만 신경쓰라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 듣고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정말 저희 멀쩡한 아이 학교도 못다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료비로 끝나나요. 필요하면 전 소송까지 할생각입니다.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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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07 10: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의 경우 영구장해의 후유장해가 남는 정도라면 치료비로 마무리 되어질 사건은 아닙니다.


    우선 명확한 장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단정 지을수 없겠지만
    한시 장해로 인정되어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 짓는것 보단 성장할때 까지 지켜보면서
    방향 설정을 하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신뢰가 가지않는 분들의 의견에는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  퇴원후 꾸준한 경과를 지켜 보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꾸준한 치료와 경과를 지켜보신 후에 결정을 하여도 손해가 될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너무 마음고생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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