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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21:00

고속도로교통사고

조회 수 300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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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1-9882-5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8월 7일(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가견적이 900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앞차를 잡지 못하면 100% 본인과실로 자차처리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본인이 잘못한게 아니고 앞차의 유실물로 인한 사고인데 보험료 인상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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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9 21:12

    앞 차량을 찾는것이 급선무 일 것으로 사료되며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유실물이 아니라면 도로관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대물 피해에 대한 상담은 제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8.09 21: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차량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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