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10 21:3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선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4352-5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8.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와 동승자가 국도에서 직진하던중 상대차량이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음주음전으로 0.103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2주진단이 나와서 1주 치료받고 병원을 옮겨 (한방병원)2주째 치료받고있습니다.
옮긴병 원에서도 2주치료받으라고합니다.(합3주됩니다)
주부라서 문외안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겠으나 대강의 아웃라인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0 21:48

    보상금이 진단 몇주로 평가되어 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향후치료여부,후유장해 등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이 경미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소송시에도 본 건의 경우 1백만원 안팎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