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각-지체 1급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은 없으셨고 큰댁 농사일 도우시며 일정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연금 다 합해서 47-55만원 가량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인 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 연금 등으로 47-55만원 가량 매달 지원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를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1 00:38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관계로 의미가 없을듯 하며 장해연금등을 사망당시 평균여명까지

    손해배상 청구하여 청구취지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사건인듯 하며 그렇다면 일실소득(장해연금등)이 전혀 인정안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무과실 인정시)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소송전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