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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07:15

교통사고

조회 수 31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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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현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6664-89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12만원 신고되어있음
사고일시 2010 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우측족관절외과골절 우측족관절윈위경비인대파열경추부염좌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발목핀고정수술 .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예정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개월후에 신체감정을 받을겁니다..소송을 할예정입니다..가해자는 종합보험차량이고

신체감정시 지불한금액은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현재 나이가 많아서 장해진단시에 일못하는것을 어느정도 까지 인정을 받을수있는지요

발목은 14%장애. 무릎은 20%장애정도 나올수있다고 하는데

이정도라고했을때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하루벌어 먹고사는데 기간이 너무길어서 중간에 가불금이나 신청할수있는건 아닌지요..

또한 가족이 매일같이 간병을 하는데 간병비 명목으로 병원에서 서류를 띠면된다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간병비는 가불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한달한달 나가는돈에 힘이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는 어느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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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6 07:23

    신체감정시 지불한 비용은 소송시 일단 원고측에서 지불 하고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경우

    판결시에 신체감정비요을 포함한 소송비용 분담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에 의한 가동연한은 최장 60세까지 가동연한 인정되며 

    가불금은 보험사에 신청해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면 질문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답변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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