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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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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4:05

교통사고

조회 수 33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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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신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6-622-29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20년 (일12만원 한달평균 200가량)
사고일시 2009.12.04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3주, 현재 입원 중...
병명 : 좌측 고관절 비구골절 (수술명:관혈적 정복술)
좌측 고관절 탈구
우측 7번 10번 늑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교통사고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나 보험, 법에 관한 일은 일반인에게 흔치 않은 일이기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약자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사고는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일하러 가시기 위해 함께 가시는 분의 차를 얻어 타게 되어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새벽6시 무렵이며 아버지는 뒷자석에 계셨고,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을 받은 것입니다.
사고로  좌측 고관절이 탈구 및 골절, 늑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추 후 2차 수술을 예상했습니다.)  

이로인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입원 중이시고, 약 4개월 정도 혼자 거동하실 수 없어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기거하시며 간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 시에 왼쪽 눈 윗부분에 차에 부딪힌 상처가 출혈과 함께 부어있었으며, 현재는  머리통증과 어깨와 등쪽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MRI 결과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합의금을 예상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 연락을 해 본 적이 있는데(의뢰는 하지않았음), 예상금액이 1500정도이고, 가해자쪽의 보험사(종합보험)에서도 1100(1200?)정도를 예기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이 2100까지 받아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이며, 정식으로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해자의 보험사에 연락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들은 보험사쪽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급여통장을 보여달라고 한 것 뿐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사고 합의금에 관해서는 휴업손해, 신체적 위자료, 상실 수익액 등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던데,
        저희 아버지 정도의 연세와 경력, 그리고 부상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상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간병비는 법원인정액과 보험사의 인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의 소견이 따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 손해사정사는 공탁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탁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공탁을 걸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급여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소득의 증명이 되는지, 일용근로자의 소득증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과실률도 궁금합니다.

     6. 그럴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소송을 할 경우가 생길거라 예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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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6 19: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며, 보험사에서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는경우 소송실익 검토하여 방향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2.내. 소견서나 간병인을 고용한 영수증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해 지겠습니다.

    3.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종합보험기준)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면
       합의가 안된것이나 마찬가지 이기에 피해자와 재판부 에서 형사합의를 할것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 채권양도를 받아 가해자측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합의금 공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4.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매월 지급된 급여통장이 필요하며, 노부비지급표
        라던지 실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소명자료를 통한 최대한의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5.호의동승 과실로 통상 20% 정도로 책정되어 집니다.

    6.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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