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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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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20:23

후유장애정도

조회 수 35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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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11-20
연락처 010-8979-9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족부중족-족근관절손상..입방골골절
초진12주.. 1차 수술완료 핀고정
1년후 유압술? 예정
대학병원에 오늘까지 입원,,오늘 개인병원입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궁금합니다. 이면도로에서 음주차량에 피해이고,경찰 조사에서는 가해자 100%인데,,이게 실제 보험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님 나중에 조정이 있는지..현재는 보험사 별 다른 말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상담남겼고,,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제 가해자와 형사합의 완료.. 가해자는 무보험이어서,,우리쪽 무보험상해로 보험접수,
 형사합의시 합의서에는 금액 기입안하고, 합의서작성, 현금+수표 4백수령으로 합의완료상태,

 일단 피해자 상태가 다친 부위가 심각하다는 내용과 후유장애 남는다는 소견을 들엇고,,
 통증이 오래가고, 1년후에는 유압술인가?? 발가락과 등 ? 연결 되는 부분을 유압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남)

 저희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답답한게 너무많고,, 
 주변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해야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사실,, 이정도 병명이면,, 실익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후유장애가 몇%나오는지???   혹?  영구장애까지 나오는지??
 이제 사고후 조금씩 이런 부분이 걱정이고, 차후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보험쪽에도 후유장애 9000짜리잇고,, 상해치료비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의뢰를 한다면, 개인쪽도 같이 해주시는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장애%랑 화재쪽 개인상해 장애%랑 다른지요??
 
 의로를 햇을시...  개인보험은 어떻게 진행?
                               무보험상해 이쪽은 어떻게 진행??
이런 내용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개인보험쪽은 후유장애 진단이나, 치료가 다 끝나고 사고 접수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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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8 20:51

    후유장해를 진단 내용만으로 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후유장해는 최종 환자의 고착 상태 및 의학적인 후유증등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집니다. 후유장해가 일부 특정인들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것 또한

    아닙니다. 간혹 후유장해를 많이 받아 주겠다?  저희 들이 봐서는 웃을 일 입니다.

    보험사가 바보 인가요?

    절대 거대기업인 보험사는 만들어진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최종 상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기재하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했을때 후유장해는

    예상이 되며 영구장해 여부는 현재 불투명 하나 어느정도 인정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의 실익 또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개인보험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방법(노동능력상실율)이

    아니라 미국의학협회 기준인 AMA방싱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을 준용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은 실손보상(장해율과 소득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변동)이 아니고 약관기준에

    의한 지급율 만큼 정액제로 지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의뢰되면 별 특이하고

    어려운 방법이 없이 저희들이 안내 해 드리는데로 홀로 청구 하셔도 거의 대 부분의 사건들이

    원할히 처리가 되며 따로 수임료를 지불 안으셔도 될 것입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끝나고 진행 하셔도 되며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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