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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14

안녕하세요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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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4527-88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의사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자로 월봉 1400만, 년봉1억7천 증명가능 올해는 개인사업자로 아직 소득신고가 안되있는상태지만 작년보다 소득이 많음
사고일시 2010년8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경추염좌 3주

수상 2주째 찍은 mri 상에 경추5-6.6-7번 디스크(중등도이상)소견

입원은 사업에지장이있어 하지않고 거의 매일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돌사고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목 및 상지방사통으로 경추 엠알아이 촬영상
목디스크. 신경 많이 눌림 소견 보입니다

1.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진선처바랍니다.

2. 개인적으로 종신보험, 상해보험 2개정도 들어놓앗는데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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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4 01:26

    전문의사라고 하시니 쟁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은 통상 영구장해 인정시 해당사항 있다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며

    본인의 소득신고금액이 현재 밝혀주신 금액정도 라며 소송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추간판수핵탈중증에 대한 법원감정 시점이 수상 후 6개월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정도의 경과 시점이 되어야 법원신체감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하실 부분은 소송시점 까지 꾸준한 치료를 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의시점 즉 후유장해 판단 가능 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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