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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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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14:45

사고문의

조회 수 31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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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3
연락처 010-4733-7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가량
사고일시 8.18.11: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와 5일입원, 2차감염으로 1주이상 입원요청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번에 올린적 있습니다.
갓길 없는 편도1차선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 가는데 승용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우회전
하기위하여 교차로 4-5m 전방에서 주춤주춤하여 차를 우측으로 붙쳐
조수석 사이드 밀러와 약간 부딪쳐  45도가량 꺽이고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량 뒷바퀴와 자전거 앞바퀴가 부딛치고 차량 뒷쪽에서 좌측으로 넘어져서
좌측얼굴,팔꿉,엉치,무릎등을 심하게 다쳐
 운전자가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가서
 5일 입원하고 외상을 치료 받고  출혈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통원치료중 2차감염으로  1주이상 더 입원 치료해야한다고 병원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사고 조사반에 가 보니 내가 가해자가 되여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차량은 기스의 흔적도 없는데  내가 정말 가해자인지?
지난 상담에서는 치료와 보험사에서 주는데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반에서 상대방에서 조수석 사이드 밀러와 부딪쳐서 넘어 졌다고 하여
 우측이 다치거나 아니면 차량에 글힌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차량 뒷쪽에서 좌측으로 넘어져 있었고 좌측만 다쳤느냐 고 하니 모르겠다고 하며
대질한다고 하고는 대질 하지도 않아  조사과정이 무척 찜찜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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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1 18:50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등을 제시하여 재조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은 답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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