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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01:32

뺑소니 공탁금관련

조회 수 59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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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448-5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
사고일시 2010.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진단 3주
상해 전치 2주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차선에서 정지한 차량을 뒤에서 추돌. 3중 추돌 사고.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17% 음주운전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 몰아 도주. 피해자가 창문넘어 운전석에 매달려 잡음. 15m 정도 하체가 끌려감. 경찰서에서 처리.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손발, 찰과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의 없이
공탁금 150을 걸었습니다.
아직 찾지 않고 있고요.

사죄 없이 150만원을 받는 것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과, 
공탁금을 거부했을 때 가해자에게 가중될 법적인 상한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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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5 01:54



    안녕하세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음주에 뺑소니라도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을 사항으로 보이기에 개인합의 없이
    바로 공탁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무효화시키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않아도 공탁만으로 구속되지 않을 사건이기에
    합의금이 얼마다라고 이사건 에서는 특정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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