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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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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상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599|@|921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병원에서 치과 보철물 파절(향후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에서 보철(틀니)를 할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00%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틀니 위아래 이백사십만원중에서 오십일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고난 것 때문에 틀니가 훼손되었는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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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5 18:50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는 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입증만 명확하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주치의사의 소견서를 명확히 하셔서 보험사에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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