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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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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신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7722-98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판넬공으로 보험회사에서 213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8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5천3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 4차선 간선도로에서 비오는 저녁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가해자 차에 치여 현장에서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차에는 4명의 직장 동료가 모임후 동석하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아니지만 사고 장소 부근에는 중앙선을 구분하는 팬스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약간의 음주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 과실 60%~55%, 피해자 과실 40%~4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률을 40%에서 45%로 보고 있습니다. 밤이고 4차선 간선도로이고 근처에 중앙 분리 팬스가 있으며 피해자도 직장동료와 회식해서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라는 것을 들어 과실률을 많이 잡은 듯 합니다. 가해자는 전혀 외상없이 차도 멀쩡하고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 가 싶습니다. 적당한 피해자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 위 과실률과 급여를 213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1억5천3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3.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 정도나 들까요?

4. 가해자는 형사사건에 대해 아직 변호사 선임 외에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시일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야 하는지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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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6 09:26

    1.피해자의 과실은 40%를 기본으로 많게는 50%까지 예상이 됩니다.

    2.소득이 현재 제시된 소득으로 인정 된다면 과실이 50%일 경우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40%의 과실일 경우 약1억9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4.형사합의는 가해자(피의자)형사재판 선고전 까지 하면 됩니다.
    왠만한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원활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사합의금액은 약 1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액도 중요 하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함이 더 중요합니다.(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내용 참조)


    5.앞선 답글 참조.



    기타 내용은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고인의 명복 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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