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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00: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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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996-7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있고 매형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07월02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받았고 추가 2주진단 더받았으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5주이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사고난지 이제 3개월에 접어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받는중이구요

일주일에 3회정도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법원에 추가 2주진단 나온것도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병원에 있을때 보험사측 직원이 합의를 빨리 보자고 하는데

지인이 이정도 전치가 나왔으면 합의를 보면 안된다고 하기에

특인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라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목,허리,어깨가 사고후 계속 아프고해서 지금 합의를 안보고 나중에 하자고 하고 2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상대방 험사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어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차량수리비는 47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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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27 00:28

    특인(초과심의) 이라는 것은 보험사 에서 처리해 줄 의사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즉 특인을 해 줘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사에 요청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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